목요일, 3월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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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과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알고 계신가요?

최근 각 지자체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행복 추구,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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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헤드폰쓴여성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 기본소득제도 라는 이름과, 분기별로 실시된 제도이며, 2022년에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어져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분기별 25만 원씩 1년 동안 총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일괄 지급: [동의] 일괄 지급에 동의한 경우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미동의]한 경우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형식]

청년 기본소득 지급 형식은 각 시·군별로 지역화폐(모바일·카드·상품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셨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신청 기간 내 타 도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 신청 후 전입신고된 경우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급
  • 전입신고 후 신청한 경우 : 전입신고한 지역의 도시 화폐로 지급
  • 단, 신청 기간부터 최종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경기도에 속해야 함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신청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 24세라고 해도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기간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97.01.02 ~ 98.01.01 22.03.07 ~ 22.04.08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97.04.02 ~ 98.04.01 22.04.09 ~ 22.05.12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97.07.02 ~ 98.07.01 22.07.11 ~ 22.08.12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97.10.02 ~ 98.10.01 22.11.14 ~ 22.12.12

신청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며 신청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순서]

1. 신청서 작성- 본인 생년월일에 따라 분기별 신청일 확인

  •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2022 청년 기본소득 일괄 지급 동의 여부 체크- 기타 본인의 인적 사항 작성 후 신청

2.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 확인-발생일, 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전 유의사항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하여,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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