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중인 사장님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자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고령자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령자를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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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월 30만원 최대 2년 (총 720만원), 고용지원금은 분기 30만원 최대 2년까지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한도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했을 경우, 상한액은 180만 원(2명 × 90만 원) 입니다.
이때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 단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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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
지원제외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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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 무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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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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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했다면 지원 않음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음.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4.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 20% 이하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함.(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 지원금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신청 시 주의할 점
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합니다.
-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다면 연장된 지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해야 되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아 이 경우 등에 한해 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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