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알고도 안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제대로 알고 운행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이용할 때 우리가 꼭 이용하게 되는 것이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에는 이용객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는 고속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추월차선 위반인데요. 추월차선 위반은 법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추월차선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추월차선 위반과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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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일반 차량들과 상대적으로 느린 대형 트럭, 트레일러 등이 모두 한 차로 주행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차선일수록 흐름이 빠르고, 하위 차선일수록 흐름이 느리게 됩니다.
각 차선 별 운행 가능 자동차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차종과 속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 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종류 | 1차선 | 2차선 | 3차선 | 4차선 | 5차선 |
편도 2차선 고속도로 | 추월 차로 | 모든 차량 | |||
편도 3차선 고속도로 | 추월 차로 | 승용차 | 버스 화물차 | ||
편도 4차선 고속도로 | 추월 차로 | 승용차 | 버스 화물차 | 버스 화물차 | |
편도 5차선 고속도로 | 추월 차로 | 승용차 | 승용차 | 버스 화물차 | 버스 화물차 |
이러한 지정 차로를 지켜서 주행하지 않고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는 차가 주행할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위반 시 벌금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무조건 추월 차선 도로인데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4톤 이상의 자동차나 승합차 등에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지정차로제를 모르고 그냥 운행했다가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월차선 위반시 범칙금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이라고 불리는 1차로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추월차선에 대한 ‘정확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행시 앞지르기는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합니다.
즉 2차로로 주행 중 앞차를 앞지르려고 1차로에 들어갔다면 앞지른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차로로 앞지르기를 한 뒤 차선 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1차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추월차선 위반시 승용차는 범칙금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그리고 벌점도 10점씩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주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만약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는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즉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의 전체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 2차로로 주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추월차로 압박 난폭운전
추월 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향해 답답해 경적을 울리거나 하향 등을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지시등, 경적음을 활용하여 추월하려고 한두 번 정도에 비켜달라는 신호로 서가 아닌 반복적인 경적음과 상향 등을 켜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난폭 운전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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