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보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 명 정도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재취업이 어려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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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노동 능력이 의도하지 않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직한 상태로 쉽게 말해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3. 연장급여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해주는 것으로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해주는 연장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이나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해주는 연장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해주는 연장급여입니다.
4. 취업촉진수당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하나로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 급여의 수급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매월 조금씩 다른 공휴일을 감안하더라도 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면 해당됩니다. 180일 안에는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두 포함되며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가 되니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잘 파악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늦어도 1개월 내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4. 현재 미취업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이 미달인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퇴사한 경우
- 출퇴근 왕복 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 친족의 장기간 요양인 경우
-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한 경우
- 노조 활동 및 종교적 차별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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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60% 정도로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일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80~190만 원 정도 받으며 실업급여 경우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및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세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20일 |
1년 ~ 3년 | 150일 | 150일 | 180일 |
3년 ~ 5년 | 180일 | 180일 | 210일 |
5년 ~ 10년 | 210일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요청))
-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 온라인 교육 수강(워크넷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거주지 인근 고용 센터를 14일 이내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국가에서는 재취업하는 동안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점
실업급여는 1주~4주 중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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