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공공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노인들이나 취업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복지 사업의 일종으로 상황에 따라 공공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공근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공공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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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란?
공공근로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지는 있지만 취업을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과 소득을 주는 근로 장려의 효과가 있어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즉,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구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자격
공공근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80세미만 해당 지역 거주자
- 가족합산 재산이 3~4억 미만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인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실업급여수급자,대학생 등 제외
공공근로 업무 내용
공공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눠지지만 보통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말합니다.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화 사업
청사 청소나 유해식물 제거, 쓰레기 줍기 등의 일을 합니다. 도청이나 시청 등 각 시의 해당 청사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사업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관할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방역업무 지원사업
보건소의 사무업무 보조 및 공공기관 건물 층별 소독 등을 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공공 일자리의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 보조 업무가 많은편으로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가능한 업무입니다. 노인분들이나 행정업무가 어려운 분들은 환경 정화나 방역업무 보조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공공근로는 1년에 최대 2번 연속 참여 가능하고, 참여 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로 실업자가 됩니다.
공공근로를 하면 고용보험에 자동적으로 의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근로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18개월 동안 공공근로와 타 회사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마지막 공공근로가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끝난 경우
공공근로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자였으므로, 일이 없는 동안 실업급여 수당을 120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취업으로 일을 쉬는 날에도 유급휴가 처리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실직 후 실업신고(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
-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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