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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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위반 실시간 조회방법 알려드립니다.

과속위반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위반! 베테랑 운전자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초행길인 경우 네비게이션이나 목적지를 살펴보다가 신호위반과 과속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30km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위반시 사전납부를 하게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과속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과속위반 실시간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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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위반 시 벌금과 벌점

과속

교통법규가 바뀌면서 안전운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5030 정책”을 만들어 어디서나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하였다면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교통 범칙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지며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위반 운전자 미확인,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없음
  • 범칙금 : 위반 운전자 확인 가능,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 부과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단속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경우로 경찰관 등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도 보험료가 할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속 고지서는 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되게 되며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사전납부 하는 경우 가장 좋습니다. 사전납부를 하는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컴퓨터 조회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과속위반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으로 이파인에 접속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면 위반내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3~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회방법

  1. 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 검색하여 클릭
  2. 로그인 방식을 선택 후 클릭
  3.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 조회할 것을 클릭

교통범칙금 모바일 조회 방법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파인 어플 다운로드 : 이파인 안드로이드/ 이파인 앱스토어
  2. 이파인 앱 로그인
  3. 본인의 과실 조회

과속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사항인 속도위반은 초과속도에 따라서 금액 및 벌점이 달라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한 경우는 2배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20km이하 초과 :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 20km ~ 40km :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 40km ~ 60km :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 60km이상 초과 :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범칙금 부과기준]

  • 20km이하 초과 :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3만원 [벌점 없음]
  • 20km ~ 40km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 40km ~ 60km :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벌점 30점]
  • 60km이상 초과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할인 받는 법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 사전에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이 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신고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가 됩니다.

납부기간을 넘기기 되면 번호판 영치, 압류, 면허정지 , 형사처벌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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