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나 나면 당황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잘못된 합의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운전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염두해 두고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대처방법을 알아야 보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손해 없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받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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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 무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과실기록을 얘기하며 일반적은 합의 내용을 알려둡니다.
자동차 사고가 낫을 경우 피해자는 나의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사에서 10~20%과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피해자에게 10~20정도의 과실을 높여주는게 관행으로 이는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사고시 낮춰줄 것을 보험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참고 :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합니다.
보험회사 관련 자문병원 진료받지 않기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은 과감히 거르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의료 진단을 명확하게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전치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라면 치료가 필요한데도 기간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치료기록 넘기지 않기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합니다. 이때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 보험사이니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조언을 구할 경우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해서는 안됩니다.
진단 시 필요한 촬영 모두 가능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길어 진단을 정확히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보험사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일단 자비로 촬영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때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장 귀찮게 생각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 금지
진료 기록은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정보 싸움인 소송에서 이를 열람 싸인 시 보험사에서는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로 입원시 휴업 손해액 청구
만약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직업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소득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직자도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는 일 소득 입원일수 85% 로 입니다.
자영업자가 순이익과 노무 기여율을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퇴원하지 않기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치료비를 돈으로 준다며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욱 퇴원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입원을 하는 것이 추후에 알 수 없는 후유증을 피하는 길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 구분
사고 처리시에 이를 조율하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록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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