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움카드로 제2의 직업을 준비하세요
국민배움카드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재취업자를 위해 직업훈련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배움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자원카드입니다.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 시 국민배움카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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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나 구직, 재직, 자영업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 및 구직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국민모두 지원이라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이나 재직 여부 상관없이 5년간 사용 가능하며 개인 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훈련 이력이나 계좌 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는 개인당 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이 가능합니다. (300만원~500만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청·중장년층은 50%~80% 지원됩니다.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6천 원 지급됩니다.(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유형별 지원율]
구분 |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훈련비 전액 지원※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20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I유형, II유형]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이하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 | – |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50%이하 |
||||
II 유형 | 저소득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 | – | |
특정계층 | – | |||||
청년 | – | |||||
중장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바로가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공고→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훈련과정인정→계좌발급 신청→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 발급→훈련 실시→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지급 평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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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고용센터 진단·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직업훈련 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HRD-NET(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그인> MY서비스> 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등록>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클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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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하여 근로자 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 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에서 우편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실직,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넉넉하게 5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연 5회 월 3개월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는 중복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훈련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카드 지원 대상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실업자 | 없음 |
근로자 | 대규모 기업 만 45세 미만인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임금 확인가능한 급여명세서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
자영업자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3개월 소득금액확인자료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검색해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으나 수강료가 부담이 되었던 분들은 정부지원금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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