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조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또 다른 연금으로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렸으며 현재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과 계산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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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노령연금과는 달리 가입이 필요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 소득과 재산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은 나이, 국내 거주,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령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시 월소득 뿐만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근로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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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 전 달(태어난 해에 +65, 태어난 월에 -1로 계산) |
수령일 | 만 65세 생일 달부터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기초연급 최대 수령액
기초연금 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은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부부 모두가 323,180원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 20% 감액된 금액인 각각 258,544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즉,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금액은 517,088원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 3,180원의 1.5배 이상 받게 되면 이때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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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4770원 | 0원 |
50만원 | 16,670원 |
60만원 | 50,000원 |
70만원 | 83,330원 |
80만원 | 116,670원 |
90만원 이상 | 150,000원 |
가입기간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고, 1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조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받으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48만 4,770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해야지만 1년마다 감액이 서서히 되어서 최대 50%까지만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전, 월세 계약서(해당 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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