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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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은퇴후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안지 궁금해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의학기술의 발달되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정년퇴임을 빨리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고령화 인구수가 증가하며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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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동전위에 앉은인형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60세 미만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적립제도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만족하고, 수령 나이가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서 수령금액을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마다 납입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은 과거의 납부하였다면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이 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다  수급자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지급을 시작하면 변경이 불가하므로 잘 확인하시고 지급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활용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늦추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1년 늦추게 되면 연 7.2%(월 0.6%)씩,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67세부터 미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년 동안 국민연금을 10,00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을 연기했을 경우 무료 1360 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관계 확인]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감액 관계도 따져봐야 합니다.

감액 기간은 5년인데, 감액 금액은 최대 수령액의 절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인 경우에는 5년간 수령 기간을 연기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쳐서 다시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반납해야 하는 금액과 반납했을 때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하고 따져 본 후에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일을 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은 퇴직 전에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 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 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임의가입 연금 많이 받는 방법

추후납부를 마치면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국민연금 소득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가 퇴직 전보다 상당히 늘었다면 건강보험에 대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퇴직 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납부액 증액

연금 납부액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연금 납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력이 갖추어져야 가능한데 무리하게 납부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양가족 연금 추가 지급

국민연금에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중 하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와 부모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부양가족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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