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Home정책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 및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조건 및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조건과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 준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고령이 되었을때 사회적으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납입하면 60세가 지났을 때 평생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피치못한 사정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급여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유리병안의 동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국외 로 이주 또는 국적 상실,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에 청구해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 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외의 경우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 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에 의해 해당 수급연령이 도 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추가해 받습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 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0.8%)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일시금반환 지급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를 방문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
  • 우편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청구, 팩스청구 가능 ( 단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 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국민연금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필수구비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1.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1.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 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영사확인,
  • 사문서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 : 번역공증(한국어 번역)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
    *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
도움이 되는 정보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