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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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임의가입 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로 노년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로 은퇴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라는 농담을 하시는 장년층들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설계하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젊어서는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금을 받을 미래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나 직장을 퇴직하면 다달이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하고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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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제란? 벤치에앉아있는노부부

중간에 휴직이나 경력단절 같은 납부 중단 기간이 생길 경우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소득이 없을 때 잠시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소득이 생길때 다시 납부하는 방법으로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들경우 임의 가입이라는 형태로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제외기간의 경우 1994년 4월 이후 기간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내던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일시 반환금은 정기예금 2% 정도의 금리를 얹어 56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소득이 있어 연금을 더 낼 수 있는경우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8만 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연금을 낸 돈으로 5년만 지나면 원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개인 납부자 증가

해마다 국민연금 개인 납부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추가 납부금은 2조 1,522억 원으로2015년 2,381억 원에서 무려 9배나 상승했습니다.

추가납부 건수도 2015년 5만 8,252건에서 지난해 34만 5,233건으로 6배가량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납부액도 2015년 400만 원에서 지난해 810만 원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 부담금이 더 늘어도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추후납부 시 갖춰야 할 조건

돈과노인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국민연급 가입 자격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한 사람일 경우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경험도 함께 사라지므로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고 납입 기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해도 되고, 금액이 크면 3~24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시 수령금액

예시로 평균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18만 원씩 1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매달 34만 8,42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더 넣으면 월 수령액이 46만 1,910원으로 늘어납니다.

매년 136만 원이 늘어나 8년이면 납부한 원금 모두를 돌려받으며 그 이후로는 매년 540만 원의 추가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은 개인이 정할 수 없으며 납부 기준이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시)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 10만원* 추후납부 기간 100개월 = 1000만원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고,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도 있으며 분할납부 하는 동안은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임의가입자 추후납부시 상한제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매달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납부할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9%를 초과하면, A값의 9%에 추후납부를 희망하는 월수를 곱해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A값은 243만8000원이고, 매년 변동됩니다.

예시) 국민연금에 보험료로 3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임의가입자가 100개월 치 보험료를 추후납부시

이 경우 연금 보험료는 ‘A값의 9%’(21만9420원)보다 많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추후납부 보험료는 21만9420원의 100개월 치인 2194만2000원입니다.


추후납부 기간

추후납부기간은 보험료를 더 내는 것보다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으로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달 9만 원씩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매달 35만1600원을 받지만, 18만 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매달 17만9670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10대 연금 가입 증가

국민연금법에 만 18세 이상이면 직업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18~19세 임의가입자가 지난 2017년 856명에서 지난해 6월 기준, 3,921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데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소득대체율도 높아집니다. 직장생활 40년을 기준으로 생애 기간 평균 소득 대체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면 유리해 만일을 대비해 직업이 없는 청년층을 대신해 부모님들이 임의로 연금 가입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추가 가입 여부

바닷가노인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직역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한 이후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직역연금은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2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시 추후납부 가능여부

추후납부를 신청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다른 소득이 많아서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후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인 상위 30%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연금소득과 줄어드는 기초연금을 비교해서 추후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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