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꼭 신청하세요!
누구나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업하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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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어 퇴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권고사직 이란?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당한 경우
-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경우
-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 조정이 확실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의지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에 포함됩니다. (왕따, 성희롱, 성폭력 등)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
- 근로 의지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 휴일수로 유급 휴일은 명절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회사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실업급여 신청 불가 조건
- 자발적 이직
-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이 낮아진 경우
-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 퇴사 사유 등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 신청은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대기기간중에는 구직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되며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이정 받게 됩니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8시간)
이직일 | 상한 | 하한 |
---|---|---|
2019.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18.1월 이후 | 50,000원 | 54,216원 |
2017.4월 이후 | 46,584원 | 46,584원 |
16년 | 43,416원 | 43,416원 |
15년 | 43,000원 |
지급 기간(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50세~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지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고 이직을 못한 경우라면 꼭 실업급여를 받은 후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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