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으로 꼭 혜택받으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6월부터 가능합니다.
지난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로 신청금액은 53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44만원으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생업 등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올해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과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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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차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급여 성격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한후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90%까지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올해 조기 지급되는 신청기간과 정기 신청기간 기한후신청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조기 지급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후신청 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수 없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합니다.
기한후신청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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