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급 조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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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나라 국민들 중 근로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수익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초생활수급제도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들은 각 급여별로 각각 다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2가지로 나뉩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납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최저 납부금액
국민연금은 최저 납부금액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당사자는 기준소득월의 4.5%를 내면 됩니다.
수급자 분들은 아무리 회사를 다니더라도 소득이 적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3년 6월 30일까지 소득월액 하한액이 35만 원이었으나, 7월 1일부터는 37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37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무조건 동일하게 하한액에서 9%의 연금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 직장인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최저 납부금액은 월 16,650원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33,3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소득 반영 여부 확인
수급자 선정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사람들 중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신청한다면 연금도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국민연금 받을수 있는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인해 소득조건이 바뀐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지급 불가능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으며 중복된 금액은 제외하고 둘 다 수급 받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시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제없이 해당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은경우 생계급여도 20만 원 줄어되며 조건이 바뀌면 기초연금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닐경우 혜택이 더 큰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연금보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혜택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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