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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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마냥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임차인이 못받은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증기명령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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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돈과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생기게 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임대한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의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즉 임대했던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고 집 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2달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문자, 카톡 등)
  •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상태(일부도 가능)
  •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일부에 대하여도 신청이 가능
    (다가구주택 중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그부분에 해당하는 도면의 첨부해서 신청)
  • 기간의 약정이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설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반드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신청 불가
  • 전세계약 종료 후 집을 양도받은 새 집주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으니,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
  • 기본적으로 주거용도의 주택에 가능하나,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가 아니라고 하여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청이 가능. 단 임대차 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방법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대하였던 주택을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과 신청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그 외에 추가 첨부 할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후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면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
  2. 법원에 접수 후 제대로 신청을 되었다면 일주일 안에 임차권등기명령 발부
    (이 때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접수)
  3.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부 후 임대인에게 법원에서 송달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지연되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하므로 늦어질 수 있음)
  4.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2,000원(2022년 기준이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10% 할인)
  • 송달료 : 당사자(신청인수 + 상대방수 )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2022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8항에 의거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비용을 돌려줄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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