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더욱 까다로워 집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동안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은퇴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녀를 통한 피부양자로 세금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은퇴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1월에 시행예정인 새롭게 개편예정인 피부양자 유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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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란?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 중에 하나로 국민의 4대 의무 가입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료는, 질병, 부상등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워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내가 온전히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이러한 4대 보험은 그 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매년 이러한 요율은 조금씩 상승했으나, 건강보험료는 다행히 2024년에 동결이 결정되어 동일하게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4대보험 | 대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국민연금 | 노령 | 4.50% | 4.50% | 9.00% |
건강보험 | 질병 | 3.55% | 3.55% | 7.09% |
고용보험 | 실업 | 0.90% | 0.90% | 1.80% |
산재보험 | 상해 | 전액 회사가 부담 | 평균 1.43% |
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황
2023년 현재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피부양자는 1700만 명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 꼴입니다.
현재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초 정부가 개선 작업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최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2022년 9월에 실시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약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 | 2022년 9월 이후 | ||
재산요건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유지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소득요건 |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하락 |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계산 방법
- 금융소득 :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연 1,000만 원 초과 시 차액이 아닌, 전액이 합산 소득에 반영
- 연금소득 : 공제 없이 받으시는 연금이 그대로 100% 소득으로 환산됨
- 사업,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
소득요건을 연간 2,000만 원이라고 할때, 소득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166만 원입니다.
2023년 기준 2인기준 최저 생계비는 2백7만 3천 원이며, 중위 소득이 3백45만 6천 원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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