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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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종류 이용한도 서류 발급방법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신청하세요!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자녀 명의 통장만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들은 그 동안 후불교통카드가 없어서 매번 버스비 충전을 해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은 선불식 카드 이용시 금새 다 쓴 잔액으로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들도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종류와 한도, 발급시 필요 서류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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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여학생

만 18세 이상이 발급받을 수 있던 후불 교통카드가, 2020년 4월 27일 여신금융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의 동의에 따라 미성년 자녀들도 후불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 충전 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선불 교통카드가 불편했던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제 잔액 걱정 없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장점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는 할인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충전식 교통카드의 경우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번 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했는데,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는 발급하면서 미성년자로 등록되기때문에 할인요금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는 어린이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만 12세가 지나 만 13세가 되면 만 18세가 되기까지는 청소년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발급대상

발급대상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발급대상 (연령)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만12세~만13세 법정대리인 동행 필수 보호자만도 가능
만14세~만17세 본인 혼자 발급 가능
(단, 후불교통카드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보호자만도 가능

※ 전화, 온라인 발급 불가※ 미성년자 체크카드 본인과 동일한 예금주 통장 있어야(개설) 함

이용한도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12세부터 17세까지는 월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만 18세부터는 월 1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이용한도 회원연령 후불카드 이용한도 회원연령
3만원/일, 30만원/월 이하 만12세~13세 5만원/월 이하 만12세~17세
결제한도 없음 만14세 이상 15만원/월 이하 만18세

※ 후불교통카드는 1인1매(금융기관 상관없이)로 제한 (사유: 청소년 할인 적용에 따라 부정사용 예방)

한도는 매월 1일 날 복원되는데, 만 17세까지 월 5만 원이었다가 만 18세 생일 익월 1일부터는 월 15만 원으로 자동 상향됩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서류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은 자녀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이 없다면 먼저 통장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 후불교통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서류

  • 미성년자기준의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자기준의 일반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하는 친권자 신분증
  • 미성년자 명의 통장계좌번호
  • 카드발급수수료(은행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후불결제가 됩니다.

후불교통카드는 1일부터 10일까지 쓴 금액이 12일 날 출금되며, 한 달에 3번 정도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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