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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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기 가입금액 필요서류

자녀 주택청약통장 언제 가입해야 할까요?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미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라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내자녀의 미래를 위해 유리한 가입시기와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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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으로 적금 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장점

주택청약통장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통장을 유지시 연 2.8%의 이자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주택청약을 하여 신규주택을 분양

아파트 청약 유형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뉘며,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 공공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푸르지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 e편한세상 등 )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됩니다.

종  류 내        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만19세~만34세)들에게 세금 혜택
청약 저축 국민주택(85㎡ 이하)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 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 부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 (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자녀에게 주택청약통장 필요한 이유

주택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저축 효과
  • 새집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음.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0.5% 금리할인
  •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금리할인 (신규 대출분부터)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는 40%까지 공제
  • 자녀가 결혼하여 주택 구입 시, 배우자 보유기간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청약가점이 높아짐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 시, 가장 좋은 시기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14세가 되는 “중1” 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중학교 이상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주면 청약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금액

주택청약통장은 20만원, 30만원 납부하여도, 월 1회 납부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 최대이므로, 10만원씩 자동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니 최대 인정액까지 저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 필요서류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은 비대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은행에 가서 대리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관계증명서(부모명의, 최근 3개월 내) : 반드시 “상세”로 발급,주민번호 전부 표시
  • 기본증명서 상세(자녀기준, 최근 3개월 내) : 반드시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부 표시
  • 아빠 & 엄마 신분증 1명만 방문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 도장(부모 또는 아이 도장)
  • 부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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