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받으세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중 성인 90% 가까이 백신 접종을 하였지만 몇몇 분들은 백신이상반응으로 접종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 2차를 접종하고 이상반응을 보인 접종자들은 3차 접종을 미루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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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대상
기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자 : 모세혈관누출증, TTS<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르레기 발생이력이 있는 자
- 면역결핍 등으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백신 이상반응 접종금기 연기 통보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자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알레르기 발생이력 접종금기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입니다.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환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판정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백신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입니다.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종이발급]
종이로 발급받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발급합니다.
-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전자발급]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합니다.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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