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시 꼭 확인하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기간은 2년으로 4년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집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받는 대출상품입니다.
처음 대출을 받고 2년이 되어 버팀목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하려는 분들은 연장시 어떠한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연장 조건과 꼭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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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처음 대출 후 2년 뒤 대출 기한이 만료되면 최대 4회까지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하는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 연장시 상환방법을 일시상환으로 한 경우 연장시에는 혼합상환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취급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신청한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일정요건을 갖출경우 은행인터넷 뱅킹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버팀목전세대출 만기연장 조건
버팀목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거주하는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대출연장시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신혼,다자녀가구등은 6천만원이하)
-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5분위별에서 3분이이하(2022년 3.25억)
- 일정 신용도 조건 충족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 70%이하 한도(신혼,2자녀가구이상 8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서류
기한연장시에는 먼저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연장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분증,도장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등 등 소득증빙 서류
- 연장 임대차계약서,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은행마다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받았던 은행에 꼭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한 연장 기간
버팀목전세대출을 처음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급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이나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새로 갱신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책정되는데 소득기준은 신규에 가입할 당시의 소득기준으로 금리가 산정 됩니다.
작성일 현재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준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 신규신청할때 소득조건과 동일한지 확인 후변경세대는 우대금리가 중단됩니다.
- 연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0.1%p
- 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0.1%p
- 장애인,다문화 연 0.2%p
- 다자녀,2자녀가구,1자녀가구
상환시 가산금리 적용
- 처음 대출한 대출금을 연장할 때 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0.1%가산금리가 적용.
-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초 대출금에 비해 직전 연장시 잔액 10%이상이 상환된 경우 적용안됨
- 기한연장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때는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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