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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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 알려드립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증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위생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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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진료하는 의사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위생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 분야에서 취업하실 예정이라면, 건강진단 및 보건증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보건증 없이 해당 분야에 근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만원 40만원 60만원
2. 건강진단 결과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검사시 준비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라면 여권이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학생증

검사비용

검사 비용은 보건소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보건소 : 3000원
  • 병원 : 10,000 ~ 3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7,000원 ~ 20,000원

검사항목

검사 항목으로는 의학적 검사와 질병 예방 검사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핵 검사

상의 및 귀금속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흉부 검사로, 요식업 특성상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검사도 받습니다(임산부의 경우 객담검사 대체)

2.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간단히 양손과 손톱 상태를 확인한 후,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를 받습니다.

3. 장티푸스 검사

검사자들이 가장 번거롭게 생각하는 직장도말 검사로,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검체 채취 후 제출하거나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세균성이질, 에이즈, std, 클라미디아, 매독과 같은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며, 이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출력방법

보건증은 검사를 받은 후 발급일을 포함하여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 수령의 경우 대리수령인 신분증, 검사 받은 위임장이나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경우는 직접 방문 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은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제증명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은행 및 증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검사 후 받은 영수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발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학교급식 관계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증을 갱신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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