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종류별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세금! 잘 알고 있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그에 따른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이 나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종류와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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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살 때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라면 꼭 내야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에 0.025%씩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11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집 살때 내야하는 세금 – 취등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나,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집을 매매하는 모든것에 해당하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다가, 2011년부터는 취등록세라고 불리며 함께 납부합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값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를 전부 감면
- 집값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최대 200만 원까지)감면
주택 취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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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6억원 이하 | 1% |
9억원 이하 | 2% |
9억원 초과 | 3% |
인지세
집을 매매 후 취득세 말고도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표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등기신청을 할 떄 첨부서류와 함께 내면 됩니다.
인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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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 | 납부세액 |
1천만원 이하(1천만원 포함) | 면제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집 보유 중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주택이 있는 해당 주소지의 지역을 관리하는 시, 군, 구청 등 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눠 2번 납부합니다.
이때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약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택 재산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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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0.10%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3억원 이하 | 0.25% |
3억원 초과 | 0.40%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 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집을 매매할 때 날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아파트를 5월 31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면제
- 6월 2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좋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5~6월에 집을 거래할 땐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 팔때 세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가 산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수익이 난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가격 – 집을 살 때 가격
양도소득세는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다음을 참고하세요.
기본세율 | 6~45% |
다주택자 | 기본세율 + 중과세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3주택자 | 기본세율 + 30% |
기본세율은 6~45%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엔 20%를 더해 26~65%의 양도소득세를, 3주택자의 경우엔 30%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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