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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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처방법과 보상 기준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엄연한 범죄입니다!

혹시 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드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카드번호가 유출되거나, 카드 자체를 분실해서 부정사용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잃어 버린 카드의 부정사용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카드사에다 신고하고 이야기 해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스란히 개인이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은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처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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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죄란?

신용카드

타인이 분실한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카드 뒷면에는 사용자의 이름이 있는데 분실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정의 실현을 위해 경찰에서 방문해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평균 2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7년~2021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연도별 항목별 내역

순번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도난, 분실 17,662 19,246 21,159 18,625 17,516 94,208
2 카드위변조 5,856 4671 3,059 1284 246 15,119
3 카드 정보도용 396 1024 462 133 2 2,017
4 명의도용 336 193 175 171 202 1,077
5 미수령 9 4 11 4 3 31
5 기타 21 1 22
합계 24,283 25,139 24,866 20,217 17,969 11,2474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보상가능

신용카드를 분실 한 뒤 부정사용 사고가 났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사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보상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큰 금액의 경우 꼭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시는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도 타인이 사용한 금액의 50%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라도 제3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의 관리 소홀 및 미서명 신고를 늦게 해도 카드 관리 소홀의 이유로 모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실시 빨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제외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 보상 제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 대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 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2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부정 사용
  4. 회원이 신용 카드의 보난,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한 경우
  5. 부정 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사용 반환 거부시 보상받는 방법

나도 모르는 결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 카드사로 바로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따라 부정 사용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카드사로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 제 1항에도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에 대하여는 카드 회사에서 책임을 짐 –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카드사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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