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Home생활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려드립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려드립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꼭 기억하세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여행전 꼭 확인하세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셀레는 일입니다. 특히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여행의 기대감과 즐거움은 더욱 커지는데요.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오늘은 해외 여행시 주의해야 하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비행기 탑승시 주의할 점

수하물

비행기 탑승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비행기 수화물 관리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트렁크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다면 공항에서 트렁크를 다 열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망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정확한 짐정리가 필요합니다.

수하물 수화물 차이점

항공사에서는 동반되는 짐을 수하물이라고 하는데 즉 기내에 반입하는 짐을 ‘기내 수하물’이라 칭하며 기외 짐칸에 싣게 되는 짐을 ‘위탁 수하물’이라고 합니다.

  • 기내 수하물: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물품(기내반입물품)으로 반입 가능 규격 캐리어, 가방 등
  • 위탁 수하물 : 화물칸에 짐을 맡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화물이라고 부름.

비행기 짐 무게-부피 / 무게 규정

각 항공사들은 개인이 구매한 항공권 등급에 따라 기내(수하물), 기외 짐칸(수화물)에 대한 개별적 무료 동반 가능한 짐허용량을 차별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공된 무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물품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수하물은 가능합니다.

인화성물질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및 장치

  • 탄약류(실탄, 공포탄)
  •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액체 / 분무 / 겔(Gel) 류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 분무 / 겔(Gel) 류

  • 건강즙 파우치
  • 김치
  • 화장품이나 향수
  • 연고, 헤어젤, 샴푸, 린스
  • 술 : 24 ~ 70도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 수하물 반입이 가능
  •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둘 다 반입 금지

여행 파우치 리스트

  • 기초케어 / 바디미스트 / 색조화장 / 헤어스프레이 / 향수 / 드라이샴푸 /연고
기내반입가능 개별 용기 당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화물 개별 용기당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이하 가능

둔기 및 스포츠 용품

내리쳤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 및 스포츠 용품

  • 야구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 아령, 볼링공
  • 빙상용 스케이트
  •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 무술장비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 면도칼날, 커터 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 칼, 외과용 메스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 검과 사브르(펜싱용 칼)

공구류

다음을 포함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구

  • 망치, 쇠지레(빠루)
  • 휴대용을 포함한 모든 드릴과 드릴부품
  •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 휴대용 무선 전기톱을 포함 한 모든 톱
  • 볼트건과 네일건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다음을 포함한 기절을 시키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 최루가스, 고추 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분사기

총기류 및 구성물품

총, 소총기,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 압축 공기총
  • 총기의 구성부품
  • 실체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 신호탄용 총
  •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 작살총
  • 새총

위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국내선에도 적용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가능 물품

물품 위탁 수화물 기내휴대 몸에 소지
리튬배터리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O O O
리튬 보조 배터리 X O O
전자 담배 X O O
연료 전지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X O O
연료전지 보조 배터리 O O O
드라이 아이스 O O X
에어로졸(스프레이) O X X
성냥 X X X
소형라이터 X X O
라이터연료 X X X
자동 팽창형 구명재킷 (1인당 1개) O O O
산소실린더(항공사의 승인 필요) O O O
액체 산소 X X X
휠체어 O X X
호버보드 X X X
전동휠 X X X
세그웨이 X X X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검색

국토부에서는 비행기 이용시 반입가능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