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납부방법 확인하세요!
상속세!부담된다면 나눠서 납부하세요!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가족들에게 상속되며 상속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끔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부담이 된다면 나눠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 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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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남은 가족,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하는 경우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상속을 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로 다른 재산세에 비하여 신고 준비 기간이 긴 편입니다.
신고기간이 긴 이유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신고·협의분할·명의변경 등을 포함해 피상속인의 죽음에 대해 처리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길게 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신고 준비가 완료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공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신고 방법
상속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
상속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미리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세금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
납부 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결정되었다면 상속세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상속세 납부 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 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 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신고서의 ‘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의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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