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모르면 더 내야 합니다!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꼭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양도세나 부가세와 다르게 신고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신고 후 신고 내역을 검토한 후 과세관청이 결정을 통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고를 안하고 세금이 나오면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하지만 상속세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납부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주의할 점과 무신고 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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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 했을 경우 고인이 남긴 재산이 남은 가족,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상속은 고인의 유언에서 따로 지정하는 경우 유언을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상속세는 기한내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무신고 불이익
상속세 무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보통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은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반드시 별도로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신고한 금액만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신고시 누락하고 신고해도 확인하기 쉽지않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신고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란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에 대해한 결정을 내려야하니 재산목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비롯해 상속받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닌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조사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조사를 통해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중산층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안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조사대상에 선정되어 조금 낼 수도 있는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산세 추가 부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검토해서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재산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원래 납부 해야 할 세액에 최소 20%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무조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채권액 또는 전세금액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10억이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대로 평가해보면 10억이 넘어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상속세를 신고하기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재산 검증
제일 먼저 할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계좌를 취합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상속인 혹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출금된 내역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에 특정인에게 계좌로 출금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 때, 상속인들과 협의 후에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의 계좌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상속인 계좌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이 된다면 이는 증여 의심 거래로 분리되어 소명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되지 않은 실질적 증여 금액은 추징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조사가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검증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1~2년 이내에 순 인출금액이 1년 기준으로 2억원이거나 2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라면 인출한 금액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자비용·생활비·카드대금·보험료는 물론, 현금출금액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단, 소명하지 못한 전체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순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차감한 후에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신고 누락
위의 두 가지 사항이 피상속인의 출금내역과 연관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소득 신고에 대한 누락과 연관된 사안은 입금내역입니다.
예로, 피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다면 각 임차인 별로 매 월 입금되는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금된 내역이 신고된 내역보다 많다면 임대수입 과소신고로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역시 과소신고(혹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대신 상속인들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상속세 계산시 공과금으로 인정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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