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마친 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유품은 물론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빚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리해야 남은 가족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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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고인이 남기신 여러가지 재산과 동시에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모든 금융기관 방문이나 조회 없이 한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재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해야 하는 이유
사망자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절차는 법정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기간 안에 상속에 관한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해 상황에 따라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있다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 혹은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 신고와 함께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 보고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조회가능 재산 목록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금융거래항목,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의 동산, 세금처리문제, 연금까지 대부분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법정 후견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 제 1, 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러 바로가기
- 신청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방문 신청방법
-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사망자의 자녀(직계비속)가 없을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부모님(직계족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제1순위 상속자의 상속포기로 인해 제2순위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조회 결과 및 처리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 후에는 각 기관에 정보가 입력됩니다.
또한 자동차, 토지, 지방세, 건축물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로 신청서 사본이 이송되며, 각 처리기관에 따라 조회 기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2주~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 : 신청 후 7일이내
-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제회 내역 : 신청 후 20일이내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나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통보받은 후 홈텍스,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능 금융사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국 은행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 농협 ·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보험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조회 가능한 사망자의 재산내역
-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증권 등
- 금융채무 : 대출, 카드대금, 부채 등
-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 국민주, 미반환주식 등
-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 부가서비스 : 채무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등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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