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금액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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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일을 구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일한 날짜)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 본인은 일할수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
- 새 직장을 구하는 활동이 적극적인 사람
-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실업급여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 클릭
(근무 형태, 나이, 근로 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모의계산이 가능)
2. 고용보험 제도 메뉴
- 메인 화면 고용보험 제도 메뉴를 클릭 후 개인 혜택 카테고리의 실업급여 안내 탭을 클릭
3. 실업급여 금액 조회하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작성
-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월간 평균임금 작성하기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하면 좀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결정되며,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1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X 60%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 퇴진 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근무 일수
다만 이 금액은 예상 수급액이므로 실업급여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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