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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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지급규정 계산방법

알바 오래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내가 챙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알바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바는 본업을 이외에 남는 시간에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더 벌 수 있어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업주들이 최저시급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을 짧게 쪼개서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방법, 쉽게 계산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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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

동전쌓는 직장인

퇴직금이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대략 한 달 정도의 급여액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이 산정되며, 고용주의 승인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도 연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공사 현장 등에 채용된 후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 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로 시
  • 주 15시간 이상, 합산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상관없이 해당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도 조건에 모두 부합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청구는 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지고 월 기본급, 기본수당, 연차수당, 월 기타 수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위 사항을 모두 따져서 계산해야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공식

[(1일 평균임금X30일) X 총 계속근로시간] / 365

단, 상여금이나 수당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 정산은 근로기한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다섯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시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3. 주거목적 보증급이나 전세금 지급이 필요할 시
  4.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시
  5.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는 도산 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해 최우선으로 변제가능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과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21년 10월 14일기준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일반 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으로, “소액 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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