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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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누락시 소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공제 누락시 소급받기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공제 누락시 꼭 신청하고 소급받으세요!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잘 준비해서 신고한다고 하지만 가끔씩 놓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은 공제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자주 하셨던 분들도 가끔 실수하고 공제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로 소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세금서류

연말정산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먼저 해야할 것은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 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경정청구를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뜻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분들만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추가공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나지만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 받지 못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하기

추가공제 방법 두 번째는 경정청구하기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 부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주거의 형태가 월세로 많이 바뀌면서 월세 연말정산을 위해 일부러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월세 등 민감한 사항 등을 오픈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이용해 신고하기도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제출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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