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신청방법
경정청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정해진 기간내에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런경우 경우 자료를 내려 받아 제출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월세, 기부금, 의료비, 안경교육비, 교육비 등은 빠져있을 수 있어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한 항목을 추가신고할 수 있는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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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작년이나 재작년 등 이전의 연말정산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알리기 싫은 부양가족 유무, 병원 치료비, 월세 내역, 난임 수술비 등 예민한 부분을 경정청구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시기를 말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도별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 | 2017년 6월 ~ 2022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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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 2018년 6월 ~ 2023년 5월 |
2018년 연말정산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연말정산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연말정산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연말정산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대략 7월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공지를 확인하거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세무서 검색 바로가기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처럼 회사에서 해주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개인 신청절차]
- 홈택스에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 신고/납부→종합소득세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클릭
- 경정청구 신고할 귀속년도를 선택
(최근 5년간 선택이 가능하며 올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택 가능)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
- 여기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
- 누락 부분을 수정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를 클릭
-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사항시 입력·수정하기를 클릭
-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제출
[증빙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증빙 제출서류는 홈택스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내려받은 뒤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부당 과세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