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기위해 이것저것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제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꿀 정보를 간단히 핵심만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되는 소득액 결정을 위해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 (체크·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아래 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꼭 기억해야 할 꿀팁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연 소득의 25%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지급받는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년간 카드 소비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 부터 소득공제 가능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BC카드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신용카드별 소득공제율 비교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 카드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입니다. 단순히 소득공제율로만 체크카드 사용이 더 이득인 것으로 보이지만, 연소득 25%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인 경우]
①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 = 1000만원이 초과, 초과분 1000만원부터 카드소득공제 대상.
② 1000만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15% 적용: 150만원이 소득공제대상.
③ 1000만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30% 적용: 300만원이 소득공제대상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750만원인 경우]
①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 = 1000만원에 미달,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공제율이 의미 없음
▶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국세청에서 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먼저 공제 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 까지는 할인폭이 넓고 포인트 적립등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소득이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현금결제 등의 소득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불카드, 지역화폐 | 30% |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 40% |
[최대 3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의 25% 초과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 이하 | 250만원 한도 |
1억 2천 초과 | 2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통신비,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세금, 해외결제금액, 자동차리스,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