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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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있지만 몰라서 못받는 혜택 3가지

운전면허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각 가정마다 세컨카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운전면서 소지자를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운전면허 혜택 3가지에 대해 알려 드릴테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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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혜택

전기자동차

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여러 무료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알고 있는 운전자들만 이 무료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환경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과 일부 지역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저공해 자동차 종류

[저공해자동차 제 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 혜택: 차량 구매 보조금, 공영주차장 50 %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 할인

[저공해자동차 제 2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 혜택: 공영주차장 50 %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 할인

[저공해자동차 제 3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 혜택: 공영주차장 30~50 %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 할인

내차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방법

아래의 사이트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바로가기

저공해 차량이시라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이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 주로 주차장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착한운전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놓는다면 혹여나 추후에 부과될지 모르는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의 경우는 지금 당장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모든 분들이 꼭 신청하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방법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100km 전후의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많아 사고 후 자동차를 방치해 두거나 견인이 늦으면 2차 사고로 결국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입니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는 1588 – 250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로고속도로 본선 가길에 멈춘 차량들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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