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2022년이 되면서 출산을 앞두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모님들 꼭 알아야할 소식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아기를 키우는데 있어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해당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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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으로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과 지급금액
[육아휴직 급여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일만 휴가를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일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은 1명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급금액]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에 따라 금액이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 휴직일 ~ 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 22년 개정사항
-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 75% 지급하고(ex, 상한 150만원 * 75%), 25%는 복귀 6개월 후 일시지급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개편사항
2021년 육아휴직 급여 | 변경 후>>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12개월 전 기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내년부터는 4∼12개월째 급여가 올라 1년 내내 월 1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80%가 나옵니다.
한 부모 근로자라면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기간에는 월 1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사진
2022년이 되면서 엄마와 아빠가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 월 통상임금의 100% |
---|---|
부 3개월 + 모 3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총 600만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250만원(총 500만원) |
부 1개월 + 모 1개월 | 부모 각각 상한 월 300만원(총 400만원) |
한 사람당 급여가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총 15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달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1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한 달 이후인 2월 1일부터 1개월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 시 최대 14일 심사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급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신청에서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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