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청하시고 건강을 지키세요
의료급여 꼭 신청하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 마다의 사정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병으로 인해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그 중 의료급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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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닥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3가지 선정기준을 토대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40%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유형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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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습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 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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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의료급여 수습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외래 : 1차는 천원, 3차 지정병원은 2천원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
- 2종 외래 : 1차는 천원, 3차 지정병원은 15%, 약국은 500원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간 약 80만원
- 2종 입원의 경우는 비용의 10%만 부담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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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단, 비급여 청구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선별 급여시 항목별로 30~90% 자기부담률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급여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구원 외는 위임장 지참)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연중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 |
국가유공자 /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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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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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증명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하는 급여 증명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