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꼭 신청하세요!
04년 법 개정으로 일용직 급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의 개념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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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란?
일용직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로,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임시공, 일일공으로 분류되며, 일용근로자는 하역 운반업 또는 건축업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 부정기적으로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인 미숙련 근로자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이에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인 경우,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향후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을 인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한 그 당일의 근로시간과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대표적으로 건설 이용직 근로자 및 현장직, 근로자, 배달업, 알바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하며, 상용직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용직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
-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을 경우
- 적극적인 취업 활동(구직/자영업)
-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이직 당일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직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했을 경우
- 실업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경우
일용직 근로일수 계산은 고용보험 산재 포털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 >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조회(20105)> 신고 이력 확인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평균 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로 3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60일이고 3개월간 총 받은 임금이 600만 원 일 경우 평균임금이 10만원으로, 퇴직 당시 상황에 맞게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동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 지급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고는 실업급여 신청 공식 홈페이지 워크넷(Work-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직신청 > 직업안정기관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지
수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실업신고가 된 날부터 1주~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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