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받으세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사고 후 처리를 모두 일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많은 분들이 사고 후 내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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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고시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시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최대 50만 원 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부담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근거
환급은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사고시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예시
- 자동차 사고 발생 :수리비는 총 100만 원, 과실비율은 본인 30 : 상대방 70
-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본인은 수리비용 20을 내고 보험사에서 80을 지불.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0%이므로 상대방 보험사가 7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받은 70만 원은 누가 먼저 가져가야 할까요?
이 경우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 20을 소비자에게 준 뒤, 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에 근거해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모든 자동차 사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반환 가능
- 6:4, 7:3 등 사고(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반환 불가능
- 본인 과실 100% 사고
- 단독 사고
- 뺑소니 등일 때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
자기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반환 신청
보험금 반환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당시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 유효기간 3년)
자기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 거절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부담금 환급 거절시에는 해당 법 조항인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해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법조항에 근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서류상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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