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하고 지원금 꼭 받으세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 나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며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에 따른 인텐시브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자동차로 탄소포인트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주분들은 신청하고 실천시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과 실천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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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줬을 경우 기준의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센티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존에 일상생활에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
최초 차량등록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의 누적 주행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나누게 됩니다. 참여 신청을 한 다음에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인센티브 지급합니다.
[주행거리 km기준]
주행거리 | 0초과 1천 미만 |
1천 이상 2천 미만 |
2천 이상 3천 미만 |
3천 이상 4천 미만 |
4천 이상 |
금액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감축율 %]
주행거리 | 0초과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
금액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참여혜택 및 대상
[참여혜택]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 or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제외
[준비사항]
- 자동차 번호판이 찍힌 차량의 정면 사진
-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참여방법 및 신청기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방법]
- 차량 속도 준수
-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급출발하지 않기
- 공회전 하지 않기
- 에어컨 사용 줄이기
- 주기적인 자동차 점검 및 정비하기
-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등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02월 23일 ~ 04월 06일까지이며 신청인원이 마감되면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며 각 지자체별로 확인 요망)
1그룹 : 2022. 02. 23 ~ 2022. 03. 30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 2022. 03. 02 ~ 2022. 04. 06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 정보 입력(자동차등록증)
- 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
- 가입 승인
- 제도 실천
- 최종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
-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참여시 주의사항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소유주 기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 지역별 모집 대수는 다르며,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신청이 불가.
- 차량 등록 1년미만 : 참여일 기준 시, 군, 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영시 인센티브 수령 가능
- 중고차의 경우 그 전 운전자의 주행거리 기준
- 허위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