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어렵지 않습니다.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액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소액자금을 필요로 하던 금융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에 손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조건과 자격 대상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글의 순서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직접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인 연체자와 소득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낮은 금리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단 공급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게 어려운 분을 위해서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자격대상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이하(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생계비용도 대출
기존 정책 서민 금융상품 제한 대상자중 연체자 및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조세체납자나, 대출 보험사기 위 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되며 금융 전과자 또한 신청이 제한됩니다.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내용
소액생계비 대출의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 시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승인되고 나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6개월 이장 성실납부를 하면 추가 대출 50만 원이 가능합니다.
병원비처럼 자금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다면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 15.9%
이자는 15.9%로 생각보다 이자가 높지만 금융교육 이수를 하면 0.5%p 인하를 받습니다.
최초 100만원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이며 최종 이자부담은 7,833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만원 대출을 받게 되면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00원 정도됩니다.
대출 후 연체하지않고 성실납부를 하게 되면 6개월마다 2회 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당 3%p 인하를 받아 6개월 후에는 5,150원 / 추가 6개월 후는 3,900원까지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1년동안 성실납부를 하면 만기 연장기간 최장 4년동안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상환방식 및 수수료
상환방식은 대출만기 1년 이지만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 신청을 통해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금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방법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예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상담 예약을 필수로 해야하며 상담을 예약신청하고 센터를 방문해 지원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