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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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어떻게 될까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크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일 전부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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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계산기와돈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 2백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회사 등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받은 소득, 총 급여액(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가지 공제액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수정할 일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속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개인 간 또는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금전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상대방이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으로 인해 생긴 소득으로 보험 전문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업소득자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근로자가 일정기간 불입하고 퇴직, 노후 등으로 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 수입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1회성 강사료, 출연료 등, 창작품의 저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산업재산권의 양도 사용대가, 장소 물품의 일시적 대여료, 상금, 복권당첨금, 위약배상금 등을 말합니다.

통상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뒤 급여를 받을 때 3.3%가 미리 공제된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공제된 3.3%는 원천징수라고 불리며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냈을 수도, 적게 냈을 수도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지 방문 판매원
  • 배달원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 수익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대부분의 직장인
  •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원해서 합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개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는 노란우산공제 및 연금상품 가입 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과세 표준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개정됐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금액
2022년 2023년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 4,600만원 이하
14,00~5,0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 8,800만원원
5,000~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 1,5억원 이하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4,900,000원
1,5억원~3억원 이하
1,5억원~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5억원 이하
3억원~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10억원 이하
5억원~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실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되어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직접 신청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

직접 신고는 기한에 맞춰 홈텍스에 접속 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세금 고지서 또는 my 홈택스 카테고리를 통해 본인이 기준 경비 비율 적용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인 적은 분들이라면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편안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자료를 제공하시면 신고가 간단합니다.

특히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꼼꼼히 챙겨 세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여러가지이며,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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