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회전 감응신호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좌회전 감응신호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면서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해 지켜야 되는 표지판들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안내 표지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시내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죄회전할 때 필요한 좌회전 감응신호입니다.
오늘은 좌회전 감응신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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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감응신호란?
좌회전 감응신호는 한적한 도로에만 유동적으로 시행되는 교통법입니다.
신호등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로 바닥에 센서를 이식하는 등의 서로의 통신을 통해 신호가 바뀌는걸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다가, 좌회전 차량을 감지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입니다.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소통상황의 개선과 신호위반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는 안전 및 여러가지의 이유로 설치하기 힘들지만 한적한 도로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응신호 위반 시 벌금
좌회전 감응신호는 비보호 좌회전과는 완전히 다른 교통신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다른 이유는 센서에 의해 신호가 별도로 주어져 신호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과 할 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차종별로 과태로, 벌점,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일 경우라면 2배가 더 가산됩니다.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 승합차: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 벌점 15점
- 이륜차: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비보호좌회전, 감응신호 차이점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직직 신호시 마주오는 차량을 확인 후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만일 사고가 났을때는 보호받지 못하며 적색불일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좌회전 감응신호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에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직진신호가 파란색인 상황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 좌회전을 한다면 무조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응신호와 비보호 좌회전 동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직진신호가 파란색일때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마주오는 차량을 잘 살펴야 하며 이때는 신화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지선에 위치해있다면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응신호 통과방법
도로에는 흰색 또는 청색으로 구역이 그어져 있는데, 정지선을 넘거나 감지 구역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반응하지 않아 정말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감응신호기가 고장났다고 판단해 신호위반을 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꼭 정확한 구역안에 차량을 진입 후 대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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