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몇 년사이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하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을 넣어서 민간분양 또는 공공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가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5월부터 대출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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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내가 주거하고 싶은 지역에 공급되는 다양한 곳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적금을 시작을 하여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도 우선순위를 전해지게 만드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안정의 목적도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시세차익도 노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품 중 하나 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고 납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조건]
- 청약 신청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은 납입.
- 비규제지역은 가입후 1년,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후 1순위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 세대주
- 무주택자 or 1주택자
- 세대전원이 5년이내 청약 당첨내역이 없을 경우
- 위 세가지에 해당한다면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유리
주택청약 전 유의사항
- 현재 본인의 상태를 확인 후 특별분양 자격 확인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기관 추천, 노부모 부양 등
-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도전
2. 청약 전 본인이 신청하는 아파트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확인
- 두 개의 주택은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 기업 주택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건설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높습니다.
[민간분양 신청조건]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 주택청약 신청자가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거주.
-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
-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투기 과열지구외 지역은 1년 이상
[지역/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면적/지역 | 서울 및 부산 | 기타 시/군 | 기타 광역시 |
---|---|---|---|
85㎡ | 30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102㎡ | 6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135㎡ | 1,0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공공일 현재 예치금액이 인정금액 이하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인정 됩니다.
[가점, 추첨제]
투기과열 지구 | 청약 과열지구 | |
---|---|---|
85㎡ 이하 | 가점제 100%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LH 등에서 건설하며,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85㎡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분양 후 가격 상승은 민간분양에 비해 적습니다.
[민간분양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2순위로 신청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 입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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