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신고제 놓치면 과태료 부과
주택 전월세 신고제 꼭 기한내에 신고하세요!
2021년도 임대차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이라 불리는 전월세 상한제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이 다되어 가는 줄 모르고 놓쳐서 주택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대상과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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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신고제 이란?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기타등등 계약 사항을 3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신규. 갱신 신고 : 모든 신규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제외됩니다.
-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가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해제 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건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주택]
- 신고해야 할 주택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와 고시원, 그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도로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 금액]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혐 신고대상입니다.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단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수도권,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주소, 임대면적, 임대계약 내용 등 주요계약 사항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신고 대상 포함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이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단 임차인이 신고할 경우 자동적으로 임대인 핸드폰 번호로 해당 내용이 통보되니 사전 협의 후 신고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진 촬영 후 업로드
-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 필수.
- 신고 후 공무원 승인후 신고 필증이 발급
-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 일자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경우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시 주의사항
주택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 전월세를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3. 신고대상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신고의무대상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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