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인 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은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중에서도 만 19세~ 만 34세 청년이라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운영하려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2023년 12월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어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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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을 위해 일반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의 재형 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금리 적용되고 납입금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그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지원 대상 확대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높은 이자와 세제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최고 장점입니다.
[적용 이자율]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
---|---|---|---|
일반 주택청약 | 연 1.0% | 연 1.5% | 연 1.8% |
청년우대형주택청약 | 연 2.5% | 연 3.0% | 연 3.3% |
** 10년 초과 시부터 연 1.8%로 동일*
우대금리는 최대 3.3%으로 연 6백만 원까지 적용되며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세제혜택]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
- 연 240만원 한도로 총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
- 단 소득공제와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가입조건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기존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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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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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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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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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방문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농협 |
구비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 증명서(사용처를 적는 란에 ‘쳥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라 기재)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③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 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일반 주택청약이 있는 경우
이미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기존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가입 기간은 전부 인정되며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시 필요한 서류]
- 청년 우대 청약 가입용 소득 금액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번호 포함)
- 무주택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할 경우: 등본상 전 세대원들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