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하고 내 전세금 지키세요!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20대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이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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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가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연령이 20대 이하 (19%)와 30대(53%) 등 대부분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었던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의 연령은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전남 만 45세 이하·그 외 만 39세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음
-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사업 신청
- 일부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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