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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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하고 내 전세금 지키세요!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20대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이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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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연령이 20대 이하 (19%)와 30대(53%) 등 대부분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었던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의 연령은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전남 만 45세 이하·그 외 만 39세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주택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음
  •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
  2.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사업  신청
  3. 일부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4.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5.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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