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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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로 청약가점 올리세요

청약통장 증여로 청약가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청약으로 내집 마련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6만호를 비롯해 수도권 3년내 37만호 공급을 밝혔습니다. 과천,하남 등 수도권 좋은 입지에서 분양이 예고되어 있어 청약통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 가입기간이 짧아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청약통장 증여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증여로 청약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청약 통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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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청약통장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과 계산기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까지 4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 그만큼 그만큼 × ×
민영주택 그만큼 × 그만큼 Ο (85 m 2 )
가입 가능 구분 가입가능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가입 불가
-신규가입 중단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통장이라고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각각 청약 신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신청에 주택 유형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1순위 청약통장은 약 1,200만 개로 추정됩니다.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에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는 청약 통장에 가입 기간이 가장 기본 조건이 됩니다. 단, 청약 지역에 따라 최소 기간 기준은 달라집니다.

지역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년
위촉지역 1개월
그 외 지역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청약통장별 1순위 조건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아파트실내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을 신청 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원하는 전용면적에 따른 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민영주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총 예치금액을 가입 기간으로 배분하여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 2만 원씩만 매달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채우고 신청 전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예치하는 방법도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중도 출금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너무 큰 금액으로 설정해버리면 중도 해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적은 금액만으로 납입을 하다 한 번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10~20만 원의 평이한 금액으로 자동납부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과 함께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6개월, 1년, 2년이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한 납입을 통해 ‘연체 없이’ 횟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월 1회 납입 시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입하다 부담스러워 중간에 연체로 지연 횟수를 만드는 것보다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꾸준히 납입 횟수를 채우는게 좋습니다.

한편 5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50만 원을 1회차로 납입하면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 50만 원을 회차 분할하여 납부하시면 지연 회차 또는 향후 납입 회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가점 단기간에 올리는 방법

청약가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을 계획적으로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점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며 15년 이상 가입 시 가장 높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녀의 청약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이중 2년만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리 가입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이후 기간부터 최소 13년 이상을 납입해야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짧은 청약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기간이 짧다면 명의 변경으로 나의 부모님의 청약 기간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경우가 많아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추세입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이전’으로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받는 셈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보유한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 명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택종합저축의 경우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명의자가 개명했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개명인 자신 또는 상속인에 한해서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저축은 개명과 사망 외에도 아래 2가지 상황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 혼인한 경우 배우자로 명의 변경
2.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세대주로 명의 변경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 기준이 달라집니다.

1.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2가지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
2.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개명 및 상속으로만 명의 변경가능

이렇게 명의 변경으로 오랜 기간 청약 통장을 보유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약 기간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청약으로 명의를 변경 받기로 했다면 본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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