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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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방법과 주의할 점

청약통장 해지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해지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분양시장도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당첨은 곧 로또라는 인식이 강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누구나 만들기는 쉽지만, 해지를 잘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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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이란?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꼭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가 생기가 되는데요.

보통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 주택이 없었는지, 자녀처럼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지, 통장의 가입 기간 등으로 따져서 점수를 정해 대부분 가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주의할점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시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지만 집을 샀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시에는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청약통장 점수가 모두 소멸되므로 재가입의 경우 청약점수를 다시 쌓아야 함.
  • 청약통장의 경우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
  • 무주택자인 경우 연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소득공제 상 세금 절약
  • 자금 여력이 없을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줄이거나, 납부 중단도 가능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 동안 쌓은 청약 가산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청약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청약통장 활용방법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세대원이 새로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을 가 가능해 향후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서는 납입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최소 납입금액은 10만원정도가 좋습니다.

2. 기존주택 처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간분양 물량은 이미 주택 소유자 사람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첨제 물량의 25%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보유자도 청약할 수 있으므로 가점에 상관없이 일단 청약에 넣어보는 것이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한데 주택이 있더라도 집을 팔고 3년이 지나면 공공분양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청약통장은 미리 금액을 늘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청약예금 담보 대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때 청약통장 해지가 아닌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되고 예금을 담보라 한 대출이라 이자율도 낮습니다.

해지 방법

청약통장 해지는 영업범 방문과 스마트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예금계좌 해지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스마트폰에서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된 자동이체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이체 해지후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 해당 은행 방문 후 해지 가능.
  •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해지 가능.
  • 청약통장에 대한 점수 및 청약 기회 등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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