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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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12월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면 연말정산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육아휴직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휴직 중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휴직 중이라도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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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 수령한 나의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더 부과될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소득세와 지방세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그간 사용한 내역을 보고 판단해서 확정해서 세금을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은 무조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못한다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내지도 않았고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휴가 급여의 명세서를 통해 소득세 납부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이 필요없습니다.

아래 글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이상(비과세 제외)

일을 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그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 급여는 과세 대상으로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회사에 연락해서 평소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자료를 기입한 후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도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미만

총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며 그 외의 소득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와이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와이프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고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본인만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요건만 맞추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복직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산부의 소득이 휴직으로 평년보다 많지 않아 남편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 직계비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 출산 관련 항목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인적공제를 등록합니다.

부녀자공제

육아휴직시에는 인적공제 중 부녀자공제 항목이 해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만 가능하며 500만 원 미만으로 남편이 배우자 공제와 부녀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 본인만 가능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세대주가 본인인 미혼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세대주인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혼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의 경우 본인의 급여와 비과세금액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잘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였으나 현재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자녀세액공제 조건을 만 7세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자녀 세액공제 중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지 못하며 출산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조리원, 출산, 소아과 등)]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서 산후조리원비 등 의료비는 몰아줄 수 있으며 당사자가 500만 원이 넘어 공제시에는  3000만원 이하일 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 한도는 200만 원
  • 남편 연말정산으로 공제가능(남편 카드 결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조건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로 대부분의 출산하는 산모들은 근무 일수가 적어서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 앞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는 남편의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의료비 공제]

산부인과 진료 등 정부에서는 임산부들의 산부인과 진료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바우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과 의료비 공제]

출산후에는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결제 당사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시)

  •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남편,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현금영수증 발행은 남편 : 의료비는 남편, 현금영수증 공제도 남편
  • 아기 인적공제 아내,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아내, 신용카드 공제도 아내

하지만 육아휴직 중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전부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아기가 출생 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태아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비용도 기본공제 받는사람이 결제해야 하며 남편이 아기를 인적공제 받고 남편이 지출해야 보험료가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부에서 100% 지원하므로 특별히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없으나 특활비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행사비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지만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직접 납부한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어플을 통해 결제 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속 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500만 원 이하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급여정산 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합소득세 신고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짧게 쓴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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