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치료방법이 재택치료로 바뀌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자가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재택치료는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재택치료기간 동안 생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기존 4인가구 금액이 늘어나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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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은 백신 접종을 완료자가 돌파감염 등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4인가구 기준 기존보다 46만원이 늘어난 136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재택치료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격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과 치료방법
재택치료 기간은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7일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7일간 재택치료를 합니다.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드는데 7일간 모니터링을 받고 3일은 자가격리 합니다. 격리해제 시각은 정오 12시입니다.
재택치료자에겐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가 제공됩니다. 협력의료기간에서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하루 2~3번의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지만 입원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해외입국자
- 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교사 그 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재직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금액
10일 격리 기준으로 1인가구는 현재 33만9000원, 4인가구는 90만492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1인가구 22만원, 4인가구 46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 14일 미만 시 일할 계산 : 예시) 1인 가구가 12일 격리 시 → (474,600÷14일)×12일=406,800원
접종완료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집니다. 지자체가 식료품·생필품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등본
- 격리통지서(서면으로 통지받지 않거나 분실 시, 신청 시 언급 필요)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일]
-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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